헬스장 보증금 사기와 공공시설 퇴거 통보로 큰 피해를 입은 스포츠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관장이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 동의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공공시설 임차인 권리 보장해야” 양치승은 1일 인스타그램에 “공공시설 운영 구조와 행정의 허점 속에서 예고 없는 퇴거 통보와 재산 피해를 겪었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이 문제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이 생계 위협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시설 임차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 동의 청원이 성립되려면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 개정 청원, 요건 충족해 공개 단계 돌입 양치승이 공개한 청원은 ‘양치승·논현 제1·2호 공영주차장 사례를 포함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임차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이다. 이 청원은 이미 100명 찬성 요건을 충족해 공개 단계에 돌입했다.
그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
■ 10억 피해 고백 “공무원이 책임 없다 했다” 양치승은 지난해 방송에서 헬스장 임대업자에게 보증금 사기(약 5억 원)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올해 7월 유튜브 방송에서는 구청 소유 건물 계약 과정의 문제를 상세히 전했다.
그는 “구청 건물이라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4년 뒤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처음 계약할 때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나가야 한다고 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치승은 “보증금과 시설비 등을 합쳐 최소 1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며 “오랫동안 고생해 빚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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