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등록 미이행은 회사의 잘못이지만,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왜 미등록 논란이 불거졌나 성시경은 18일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됐으나,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의무화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 성시경 해명 “제도 인지 못한 회사 잘못” 성시경은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제 능력만큼만 해보자는 취지로 회사를 세웠다”며 “새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교육 이수와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현재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소득 투명 신고…탈세와 무관” 강조 성시경은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엄격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 위반 시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문체부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다수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자,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마련해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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