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 아이브 상표권 소송 논란에 “소 취하…대리인 독자 진행”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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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그룹 ‘아이브’의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은 2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스타쉽은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가죽 공방 아이브레더굿즈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쉽으로부터 상표 등록 취소 심판 통지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이브레더굿즈 사업주는 “2015년부터 사업자를 내고 2019년 사업 등록을 마쳤고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함께한 전시, 협업 내역이 있어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고 호소했다.

“이번 일이 또 다른 ‘아이브’ 상표 보유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 공익 차원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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