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日정부, 편의점 등 일반의약품 구입 허용…감기약 등 해당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27 13:32
2024년 12월 27일 13시 32분
입력
2024-12-27 13:31
2024년 12월 27일 13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상담 후 확인서 제출해야
AP 뉴시스
편의점 등에서 약사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일본 후생노동성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감기약 등의 일반용 의약품을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판매자가 점포에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때문에 야간에 컨디션이 나빠진 사람이 감기약을 비치한 편의점을 방문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약사 등이 점포에 없으면 일반용 의약품 구입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점포에 약사 등이 없어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상담 받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열린 전문가 부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 승낙받았다고 NHK가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같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다른 점포의 약사 등이 정기적으로 약의 관리를 실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상담 받았음을 나타내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승인된 약을 일본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드러그 로스(Drug Loss)’ 해소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의료상 필요성이 높고 그 유용성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이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 차후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팔봉산·태행산 이어 대룡산까지…산 데크 점령 민폐 캠핑족 [e글e글]
강유정 대변인 “출산·육아 때도 없던 원형탈모…외모 평가 어마어마해”
30대 ‘쉬었음’ 역대최대, 청년 고용 16개월째 내리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