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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100마리를 투견용으로 ‘잔혹하게’ 기른 남성 475년 징역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0 19:28
2025년 2월 10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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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투견 목적으로 개 100여 마리를 ‘잔인한’ 상태로 집에 길러온 남성이 47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9일 미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앞서 조지아주 댈라스 거주의 빈센트 버렐(57)은 나흘 간 재판 후 열린 1월 30일 배심원 평결에서 93건의 투견 혐의 및 10건의 동물 잔학행위 혐의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조지아주 폴딩 카운티 검찰은 버렐의 마당에서 대부분이 저체중이고 상처 투성이며 이가 빠져 있는 107마리의 개를 발견했다고 재판에서 밝혔다.
카운티 법원의 딘 버치 판사는 피고인에게 최대 형량의 징역형을 언도했다.
많은 개들이 마당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본 아마존 배달트럭 기사가 수상하다고 신고했으며 당국이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버렐의 집으로 들어갔다.
애틀란타에서 50㎞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과 관리들은 대부분 핏불인 개들이 사료나 물을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태로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 마리가 비쩍 마른 형상이었고 모든 개들이 나무에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개집이랄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일부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는데 똥오줌 냄새가 너무나 역해 경찰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집에서 개들을 유인하는 닭고기, 턱을 강제로 벌리는 막대기, 개싸움 후 사용되는 긴급처치 용품 등 투견과 연관된 수많은 물품을 발견했다. 버렐은 당일 체포되었다.
카운티 고위 경찰은 “일반 사람들은 지금도 투견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짐작도 못한다”고 말했다.
개싸움은 미국 50개 주에서 중형죄로 처벌되고 있으나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널리 퍼져 행해지고 있다.
특정 개들은 개싸움을 위해 길러지는데 개싸움은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지속되고 한 마리가 완전히 탈진해서 꿈쩍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야 끝난다.
개싸움 투견은 과다 출혈, 쇼크 충격, 탈수 및 탈진으로 흔히 목숨을 잃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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