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딥시크 관련 명칭과 로고를 여기저기서 상표로 선점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25일 통지문을 통해 ‘딥시크(DEEPSEEK)’ 등 63건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과 개인들이 딥시크의 영어 명칭과 고래 모양의 로고 등을 이용해 지식재산국 상표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한 데 대한 조치다.
통지문을 보면 신청된 상표들은 영어 소문자를 사용하는 딥시크의 명칭을 대문자로 바꿔 등록을 신청하거나 푸른 고래 모양의 로고를 검은색으로 바꿔 등록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명칭을 선점해 이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식재산국은 “일부 대행기관의 경우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이슈를 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이어 “악의적인 신청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법에 따라 63건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했다”며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행위를 단속하는 엄격한 태세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위반해 악의적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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