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한국인 유학생 납치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8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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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필리핀 경찰. ⓒ(GettyImages)/코리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필리핀 경찰. ⓒ(GettyImages)/코리아
2014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납치·살해한 범인 6명이 11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닐라법원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인 여성 이모 씨(당시 23세)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5명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에 가담한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들이 이 씨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 10만 페소(약 252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금 10만 페소, 징벌적 손해배상금 10만 페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을 제외한 용의자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그의 사망을 뒷받침할 문서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앞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유학하던 이 씨는 2014년 3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이 씨는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상태로 발견됐다.

필리핀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잦으나, 재판 기간이 길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에는 한인 사업가 지모 씨(당시 53세)가 현지 경찰관 3명에게 납치·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으로 이 사건을 기획한 라파엘 둠라오는 1심에서 무죄였으나 지난해 6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 도망쳤다.

#필리핀#납치#살해#유학생#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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