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이미지 (출처=챗GPT)
스타벅스가 배달 기사에게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뜨거운 음료를 건네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약 727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2020년 스타벅스 배달 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음료를 받는 과정에서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당시 가르시아가 음료 3잔을 집어 들었다. 그 중 뚜껑이 닫히지 않았던 뜨거운 음료가 그의 무릎 위로 쏟아지면서 그는 화상과 신경 손상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고가 스타벅스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가 겪은 영구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배달 기사인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스타벅스 측이 5000만 달러(약 727억 원)의 배상금을 가르시아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스타벅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체는 “가르시아 씨의 피해에는 공감하지만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상 금액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매장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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