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맛이네”…과일향 전자담배, 미성년자 비밀 거래에 中 골머리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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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과일 향 전자담배 ‘불법’ 온라인 거래 유행
교복만 입지 않으면 청소년도 쉽게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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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청소년들이 과일 향 전자담배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피우는 유행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중국중앙(CC)TV는 전자담배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미성년자 사이에서 과일 향 전자담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2년 3월 담배 이외의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CCTV의 취재에 따르면, 상하이, 광둥, 후난 등 많은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시원하고 향긋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과일 향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교복만 입지 않으면 여러 판매처에서 과일 향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일부 중학생들은 과일 향 전자담배로 시작해 일반 담배까지 피우기도 했다.

과일향 전자담배의 주된 구매 경로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이었다. 이곳에서는 딸기, 수박, 꽃 등의 이모티콘이 ‘비밀 코드’로 사용되며 미성년자도 인증 없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조사와 처벌이 쉬운 오프라인에 비해, 규제 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은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도 달콤한 향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됐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 전자 담배 판매점이 생기면서 도용한 신분증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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