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의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 처벌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각) 싱가포르 공영 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난양공대에 재학 중이던 트니는 비행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취미로 사진 촬영을 즐겼다. 그는 친구들이나 낯선 이들에게 사진 속 모델 포즈를 부탁하며 촬영 연습을 이어갔다.
2018년, 트니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온라인 광고를 게시해 마르고 젊은 여성 사진 모델을 모집했다. 그의 광고에 18세 소녀 A 양이 응답했고, 두 사람은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만나 촬영을 진행했다. A 양의 속옷 촬영을 이어가던 트니는 침대에 눕혀 성추행까지 했다.
같은해 또 다른 13세 소녀에게는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소개해 접근했다. 그는 돈을 주겠다며 집요하게 연락해 기숙사 등에서 속옷 촬영을 찍었다.
트니의 범행은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트니의 기기에서는 총 1144개의 음란물이 발견됐다. 또한 69개의 동영상과 81개의 아동 성 학대 파일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행위를 하기를 바랐다”며 “피해자들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건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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