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 정부가 전자 담배 사용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 판매자나 사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위반자가 내는 벌금의 6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태국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00바트(약 2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자는 3000바트(약 13만 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담배 판매자와 밀수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과 60만 바트(약 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업자에게는 징역 10년과 밀수 대상 상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의 전자 담배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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