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심 법원에서 고액 헌금 피해 등이 인정돼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7일 항고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따라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가정연합의 해산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고법이 다시 해산을 명령할 경우 교단이 최고재판소(대법원격)에 특별항고를 하더라도 해산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며 “2심 단계에서 해산 절차가 실제 시작된다”고 전했다. 가정연합이 해산될 경우 법인 자격을 상실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교단의 세제 혜택은 제외되지만 신자들의 종교 활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해 청구한 해산 명령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약 2053억 원)에 이른다”며 “유례 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을 조사했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일본 내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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