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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에 EU 사용자 데이터 전송’ 틱톡에 8400억원 과징금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3 02:48
2025년 5월 3일 02시 48분
입력
2025-05-03 02:48
2025년 5월 3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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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6개월 내 시정 명령
AP 뉴시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이 유럽연합(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혐의로 5억3000만 유로(약 8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했는지 조사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DPC는 틱톡이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GDPR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전송, 공유 관련 규제에 관한 법이다. GDPR은 EU 내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하려면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사에 따르면 DPC는 중국으로 이전된 유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EU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지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가 시작된 2021년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제3국 명시가 없었고,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DPC는 중국에 있는 직원이 싱가포르와 미국 서버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도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틱톡 측은 중국 당국에서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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