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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7000m 올라봤어?”…네팔, 에베레스트 허가 기준 높인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4 07:46
2025년 5월 4일 07시 46분
입력
2025-05-04 07:45
2025년 5월 4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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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네팔 당국이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해발 7000m 이상 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1일(현지시각) 인도의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해발 7000m 이상의 봉우리에 오른 경험이 있는 등반객에게만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8849m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등반을 원하는 사람은 네팔 내 7000m 이상의 산을 등반한 경험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등반에 동행하는 현지 산악 가이드는 반드시 네팔 국적자이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초안은 현재 네팔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에베레스트의 과밀화와 미숙한 등반객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네팔은 478건의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발급했으며, 이로 인해 산소 농도가 낮은 정상 근처의 고지대 지역인 ‘데스 존(Death Zone)’에서 심각한 혼잡이 발생했다. 그 해 에베레스트에서 최소 12명의 등반가가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네팔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등반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허가를 내주고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 원정대 운영자들은 등반 자격을 네팔 내 7000m 이상 봉우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국가·지역에서의 7000m 이상 등반 경험도 자격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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