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대표 메뉴인 ‘와퍼’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재판부는 버거킹 측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NBC와 로이터통신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로이 K. 알트먼 판사는 버거킹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진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미국 13개 주의 소비자 19명이 제기했다. 원고들은 “버거킹이 대부분의 메뉴 크기를 과장해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고 속 와퍼는 실제 제품보다 약 35% 더 크고, 고기 패티도 두 배 이상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버거킹 광고 이미지와 이들이 매장에서 구매한 와퍼를 비교한 사진도 포함됐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광고를 보고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받은 제품이 달라 실망했다”고 밝혔다.
버거킹은 “사진작가들이 와퍼를 더 맛있게 보이기 위해 연출한 것일 뿐”이라며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메뉴판 사진의 요점은 음식을 최대한 맛있어 보이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알트먼 판사는 “소비자들이 버거킹의 광고에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버거킹은 “광고에 나온 직화구이 소고기 패티는 미국 전역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백만 개의 버거에 사용되는 패티와 동일하다”며 고객들이 받은 제품과 광고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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