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美의원, 관세 발효 48시간 전 의회 보고 법안 발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9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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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관세 정책에 관여할 권한 있어”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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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8일(현지 시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에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대해 의회 감독권을 복원하기 위한 ‘상호관세의 경제·보호 목적 검토(The Reviewing Economic and Protection Objectives for the Reciprocal Tariffs Act)’ 법안을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공화당 또는 민주당 정권인지 관계없이 행정부 또는 미래 행정부가 관세가 발효되기 48시간 전에 의회에 사전 통보해 주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또 백악관에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거나 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관세 발효 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회는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 권한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면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의회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대통령의 관세 의제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의원들이 사전에 이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대변하는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 남부 롱비치 항구 거주자들은 자유무역에 의존한다“며 ”그들은 관세 정책이 수익에 타격을 준다며, 올해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35%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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