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EEZ 항행금지 설정…외교채널 통해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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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4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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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남부 구역 선박 진입 금지…군사활동 목적
“‘항행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문제 소지…대응 방안 협의”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중국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 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는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군사 활동을 목적으로 서해 남부 지정 구역에 선박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했다. 이곳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그러다 중국은 PMZ 중심을 기준으로 자국 측 수역에 ‘심해 어업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지난 2022년엔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 특유의 해양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회색지대 전술’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군사훈련도 비슷한 취지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는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 항행 금지를 설정한 PMZ는 영해가 아닌 공해기 때문에 문제 삼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군도 과거 PMZ 일부 지역을 항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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