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위 “1970년대∼2000년대까지
인신매매 포함 불법사례 다수 파악”
스웨덴에서 한국과 중국 등에서 자국으로 입양된 아동 중 인신매매를 포함한 불법 입양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제 입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 기관인 입양위원회(입양위)의 안나 싱어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 10월부터 약 4년에 걸친 조사 결과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아동 인신매매 사건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중국, 콜롬비아, 스리랑카 등에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어린이 수천 명이 납치됐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스웨덴이 사과하고 국제 입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입양위의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된 아동들과 관련해 비윤리적 관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스웨덴 입양위에 따르면 스웨덴으로 입양된 아동 중에는 자발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한 채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아동 수천 명이 위조 서류를 갖춘 채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친부모의 신원이 알려져 있어도 친부모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명이 없는 서류를 갖고 있는 아동들도 있었다.
싱어 위원장은 “앞으로 국제 입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청자와 아동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웨덴 정부가 입양아와 입양 문제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고, 피해자들이 출생국을 방문하도록 1만5000SEK(스웨덴 크로나·약 217만 원)의 여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스웨덴 정부는 아직 권고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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