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여성 징병제’ 전격 시행…“러 위협에 병력 확보 시급”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7월 1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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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병 선발뒤 부족 인원 징병 추첨에 여성 포함

뉴시스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병역 제도를 시행했다.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변한 유럽 안보 환경에 대응해 병력과 전투력을 동시에 확충하려는 조치다.

■ 덴마크, 만 18세 이상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코펜하겐 외곽 숲에서 군사 훈련 중인 20세 여성 병사 카트린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며 “남녀가 똑같이 책임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원 입대한 병사다.

새 제도 시행으로 만 18세 이상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징병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은 남성만 징병 대상이었으며, 여성은 스스로 자원해야만 입대할 수 있었다.

단, 덴마크는 먼저 자원병을 우선 선발하고 부족 인원을 징병 추첨으로 보충하는 방식이어서, 추첨 대상이 모두 실제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원병 중 여성 비율은 약 25% 수준이다.

■ 북유럽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 도입…러시아 침공 이후 제도 조기 시행

덴마크는 애초 여성 징병 제도를 2027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안보 위기 대응이 가속화되면서 시행 시점을 3년 앞당겼다.

덴마크 국방부는 “현재의 위협 상황을 고려하면 병력 확보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덴마크 인구는 약 600만 명이며, 직업군인은 9000명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복무 인원이 2024년 기준 4700명에서 2033년까지 6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트해 안보 대응 강화”… 전문가들 “전략적 전환 신호”

전문가들은 이번 병역 제도 개편을 단순한 병력 확대가 아닌 안보 전략의 전환으로 해석한다.

릭케 하우게가르드 덴마크 왕립방위대학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덴마크도 발트해 주변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자국 방어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덴마크는 노르웨이(2013년), 스웨덴(2017년)에 이어 북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한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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