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사에서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제지당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여성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고, 항공사는 자사 복장 규정을 근거로 들며 맞섰다.
■ “그 반바지로는 안 된다”…탑승 직전 제지당한 여성
미국 CBS 뉴스는 18일(현지시간), 시카고에 거주하는 여성 A 씨가 지난 1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스피릿 항공편 탑승을 앞두고 복장 문제로 제지당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동생과 함께 시카고행 항공편에 탑승하려 했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그 반바지를 입고는 탑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그는 파란색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CBS와의 인터뷰에도 같은 복장으로 등장했다.
그는 “공항에 40분 넘게 있었지만 누구도 복장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미리 알려줬다면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해서 가운을 걸쳤지만, 그 이후에도 탑승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애미로 오는 편에서도 동일한 복장을 착용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항공사가 나를 범죄자처럼 대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함께 있던 여동생은 탑승을 막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고성을 질렀고, 공항 질서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 속비침·노출·문신·맨발 금지… 강화된 복장 규정 근거
논란이 커지자 스피릿 항공은 “해당 승객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으며, 시정 기회를 거부하고 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스피릿 항공은 올해 1월부터 복장 규정을 강화하며 세부 항목을 명시했다. 새 규정에는 ▲속이 비치는 옷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복장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 옷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신 노출 ▲맨발 착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항공사 측은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장 기준이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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