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국가별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된 관세는 7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전날 합의한 대로 15%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교육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국 정부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합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수출 경쟁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본도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을 하는 대신 25%의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합의를 이뤄냈다. 6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대신 30%의 관세를 15%포인트 낮춘 유럽연합(EU)의 상호관세도 15%로 수정돼 반영됐다.
다만 미국과 무역 합의가 안 된 국가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꼽히는 대만에는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이 밖에 인도 25%, 남아공 30%다.
이번에 조정된 상호 관세율의 범위는 10~41% 수준이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적용 받았다. 최대 상호 관세율은 시리아가 41%를 적용 받는다. 브라질에 적용된 상호 관세율은 10%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7일 0시1분(미 동부시 기준)부터 적용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7일 0시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이 이뤄지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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