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가족 몰카까지, 10만명 넘는 남성들 공유”…중국판 ‘N번방’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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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텔레그램방 여전히 운영…韓 ‘N번방’ 빗대 공분
中법조계 “암호화·해외 서버 탓 기소·처벌 어려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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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여성들의 불법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대량으로 공유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N번방 사건’에 비유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중국 남방일보·로이터·AFP 등에 따르면 ‘마스크파크 트리홀 포럼’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이미지와 영상이 공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대화방에는 중국과 해외에서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익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일부 사용자는 옛 연인이나 현 연인, 여성 가족 구성원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핀홀카메라로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 핀홀카메라가 내장된 일상 물품 등이 판매되기도 했다.

또다른 텔레그램 내 중국어 사용자 대상 음란물 커뮤니티 중에는 회원 수가 90만 명에 이르는 서브 포럼도 있었다.

마스크파크는 현재 폐쇄됐지만, 일부 소규모 서브 포럼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출신 e스포츠 선수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국가 존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가 나를 몰래 촬영하고 동의 없이 대화방에 사진을 올렸다”며 “소셜미디어 계정까지도 공개했다”고 증언했다.

이 피해자는 지난 5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포럼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대화방 내 설정 때문에 대부분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이미지 저장이나 갈무리도 불가능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을 한국의 ‘N번방 사건’에 빗대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은 대법원에서 징역 34년형을 확정받았다. 유사한 수법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는 징역 42년,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확정됐다.

중국에서는 촬영물이 음란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촬영물일지라도 처벌 수위는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 심각한 사례일지라도 최대 500위안(약 10만 원)의 벌금, 10일 이내 행정구류가 부과되는 정도다.

중국의 한 법률 연구자는 “텔레그램이 암호화돼 있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중국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건은 높은 증거 요건이 필요한데, 사적 이미지 유포의 경우 증거가 부족해 기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성인 여성의 친밀 이미지 유포에 관한 구체적 법 규정도 없다”고 짚었다.

텔레그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동의 포르노’ 공유는 텔레그램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고 발견 즉시 삭제된다”며 “운영진은 플랫폼의 공개 영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를 통해 ‘비동의 포르노’를 포함한 유해 콘텐츠 수백만 건을 매일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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