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약 5억 달러(약 7000억원)규모에 달하는 민사 소송 벌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둘러싼 가장 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 그가 사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1심이 내린 5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명령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터 몰턴 판사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약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만큼 엄청난 피해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3년 동안 뉴욕 주 내 회사 경영진으로 재직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금지했다.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날 판결문은 332페이지의 분량이었으며 3개의 의견이 담겼다. 판결에 참여한 5명의 판사 사이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완전한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이 뉴욕 주 전역의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판결을 기각할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해 깊이 존경을 표한다”며 ”이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마녀사냥이었으며, 이전에는 단 한번도 없던 일“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트럼프와 트럼프 기업 임원들의 뉴욕 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 될 사건이다. 또 다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과장해 신고했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기 대출 사건 1심 판사인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3억5500만 달러에 이자를 더한 벌금을 선고받았고, 트럼프 그룹의 대출을 금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가 트럼프 소유 펜트하우스의 면적을 부풀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 가량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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