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수출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품목분류 분쟁 사건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18일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지국용 RU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성요소 중 일부로, 안테나와 디지털 유닛(DU) 사이에 위치하는 부품이다. 앞서 인도는 해당 부품을 ‘부분품’(관세 0%)이 아닌,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해 관세를 매겼다. 관련 쟁점 금액은 약 8000억 원 상당이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羈束)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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