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 전용 헬기에 레이저 빔 쏜 30대男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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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이 22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이륙 중이던 마린원을 향해 붉은색 레이저 빔을 쏘았다.

당시 그는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레이저 빔을 비추고 있었다고 현장에 있던 비밀경호국(SS) 요원이 증언했다.

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했던 마린원은 낮은 고도에 있었고, 워싱턴 기념탑 방향을 향해 이륙 중이었다.

검찰은 “윙클러의 행동이 조종사의 시력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이 윙클러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를 시도하자 윙클러는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겠다”는 등 이상한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윙클러는 자신이 마린원에 레이저를 비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그것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며 “평소에도 정지 표시판 등과 같은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겨누고 있다”고 해명했다.

항공기에 레이저를 비추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연방 중범죄다. 유죄 판결 시 최대 25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연방항공청(FAA)은 위반자에게 최대 3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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