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자동차·철강에 품목 관세에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 광범위하게 적용”
“상고심 결과 예측할 수 없지만, 주변에 1·2심 결과 뒤집힐 것이라는 의견 많아”
제시 크라이어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교수(전 WTO 규범국장)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의희교류센터(KIPEC) 주최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서 상호관세 소송 진행 경과와 향후 관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최종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미국 무역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주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오는 11월 5일 첫 심리 예정인 상호관세 상고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를 충분히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분명히 232조를 활용하려는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서, 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10%의 기본 상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화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 5개 소기업과 12개 주 정부 등은 이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 항소법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크라이어 교수는 “CIT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는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관세로 대응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지만, 이번 조치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무제한적이고 영구적인 관세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법률 조항이 많은 함의를 갖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가 과세 중 하나인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항소심 판결 요지”라면서 “대통령이 행동하려면 상당히 명확하고 명시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외교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본 7명 중 또 4명은 과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 합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신속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상고심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야기해 본 사람들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대통령의 행동(관세 부과)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우위인 연방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미 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대통령에 맞서 이를 수호해 왔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면서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사안에서도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라고 짚었다.
이어 “과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도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며 현재 당신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만큼은 합의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의회가 무역에 대한 더 큰 권한을 재확인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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