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대표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패소해도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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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세, 앞으로의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방식”
패소 시, 무역법 301·232조 등 대체 법률로 관세 유지 방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P 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P 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법원이 연말 일부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어는 뉴욕 연설에서 “우리는 이 소송에 매우 자신 있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상황 판단과 해당 법률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5명의 소상공인과 민주당 주도의 12개 주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어는 “대법원에서 이기든 지든 무역은 이미 그런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관세가 앞으로도 “정책 환경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부과된 상호 주의 관세가 “앞으로의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리어는 대법원이 긴급 권한을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행정부가 준비한 구체적인 대체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미국이 관세 부과에 사용했던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조항들을 활용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또한 행정부는 현재 제약·반도체·항공우주 부품·드론 등 추가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 역시 향후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심리는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활용을 통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뒤 열리게 됐다. 백악관은 신속한 심리를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긴급경제법을 활용한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지난 6개월간 혼란이 이어진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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