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 팔레스타인 성향의 발언을 한 외국인 학생들을 체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의 윌리엄 영(85)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 3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구금한 것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그의 161쪽짜리 판결문에 대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이렇게 긴 분량으로 비난을 퍼붓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발탁된 영 판사는 성소수자 연구지원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 관련 다른 소송들에서도 강경 정책을 저지하는 판결을 해왔다.
영 판사는 미국 대학교수협회(AAP)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인 연방법원 판결에서 “정치적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은 친팔레스타인 성향 인사들을 추방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남용하기로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非)시민권자도 명백히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영 판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과거 “자유는 깨지기 쉬운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대통령의 신성한 선서를 위반했다”고도 비판했다.
영 판사는 올 6월 익명의 협박범이 자신에게 보낸 메모를 판결문에 붙여 공개하기도 했다. 메모엔 “트럼프는 사면과 탱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적혔다. 영 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협박범을 향해 “편지를 보내줘서 고맙고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영 판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4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 판사로 지명됐지만 상원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지명이 취소됐고,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그를 재지명했다. 영 판사는 6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및 성소수자 질병 관련 연구비를 취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이렇게 심한 정부의 인종차별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그의 1심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모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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