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년만에 또 ‘셧다운’… 연방정부 임시예산 부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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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 75만명 강제휴직
행정명령 연기, 관세협상에 영향
안보-의료 등 핵심 업무는 유지

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가 동부 시간 1일 0시(한국 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됐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이후에도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두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대립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업무가 대거 중단되고 공무원들도 강제 휴직에 들어가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의약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 방안 같은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연방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 등도 연기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미국의 관세 부과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셧다운이 되도 USTR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무역 분야 전문 매체인 월드트레이드온라인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2019년 1월 양당이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을 두고 대립해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지 7년 만이다. 양측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화당은 삭감이 필요하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절대 불가’를 외친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민주당 2명과 무소속 1명은 공화당 편에 섰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이 시행되면 최소 약 75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강제 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노동통계국(BLS) 또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과 발표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 예정이던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 다만 셧다운 때도 안보, 의료, 경찰, 항공교통 등 핵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연방정부#임시 예산안#USTR#도널드 트럼프#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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