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올린 문제의 사진. 길거리 음식 포장지로 사용된 종이는 병원 환자의 진료기록지였다. SNS 갈무리
태국의 한 병원이 환자 의료기록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 보호 문서가 길거리 음식 포장지로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국은 병원과 문서 폐기업체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 ‘왜 여기서 나와’…음식 포장지에 이름·진단명 그대로 노출
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우본랏차타니주 대형 사립병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부적절하게 폐기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121만 바트(약 5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문서 폐기업체에도 1만6940바트(약 72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태국 인플루언서가 지난해 5월 SNS에 올린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진 속 길거리 음식 포장지에는 환자의 이름과 진단명이 그대로 드러난 진료기록지가 사용된 사실이 포착됐다. 이 사진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 병원·업체 모두 ‘관리 부실’… 당국 “책임 명백”
논란이 커지자 PDPC는 병원과 문서 폐기 과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병원은 진료기록 폐기 업무를 소규모 업체에 위탁했지만, 해당 업체는 적절한 폐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1000개 이상의 환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업체 대표의 자택에서도 보호 문서들이 다수 발견됐다.
PDPC는 병원에 대해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 데이터에 대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데이터 폐기업체에 대해서도 “서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유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해외서도 유사 사례”…인도네시아서도 의료정보 유출
PDPC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2024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 6건을 조사해 총 2150만 바트(약 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도 있었다. 자카르타 외곽 드폭시에서는 한 노점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결과지가 인쇄된 종이로 튀김을 포장해 판매해 논란이 됐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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