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도 상호관세 제동]
이란 등 자산 동결-테러 제재때 활용
관세 부과 위해 쓴건 트럼프가 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올 4월 2일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IEEPA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적국에 대한 교역 및 제재, 적국 자산에 대한 동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간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 등에 대한 제재에 주로 쓰였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미국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당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세력이 수도 테헤란의 주이란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삼았을 때 이란 제재를 위해 이 법을 처음 사용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이 법을 이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2015년 미국을 표적으로 삼는 각국 해커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IEEPA를 발동해 논란이 됐다. 앞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또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거듭 외치며 상호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했지만 법원의 제동에 직면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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