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지난 5월 북미 전 매장에 새 복장 규정을 도입했다. 사진은 스타벅스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복장 규정 안내 이미지.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
스타벅스가 북미 전 매장의 복장 규정을 개편하며 직원들에게 새 근무복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의류비를 지원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일부 직원은 “새 규정 때문에 20만 원 넘게 썼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 왜 직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나
18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 직원들은 회사가 복장 규정 변경에 따른 의류비를 보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와 콜로라도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이 법원에 접수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노동·고용개발청에 진정이 제기됐다. 제재가 내려지지 않으면 직원들은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
■ 새 복장 규정 세부 내용은?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2일부터 북미 전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했다. 고객 경험의 일관성과 명확한 지침 제공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민무늬 검은 셔츠를 착용하고, 하의는 무늬가 없으며 올이 풀리지 않은 카키·검은색·청색 데님 바지만 허용된다. 검은색 원피스는 무릎 위 10㎝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 하며, 신발은 정해진 6가지 색상(검정·회색·남색·갈색·황갈색·흰색)의 방수 소재로 제한된다. 얼굴 문신, 혀 피어싱, 과한 화장도 금지된다.
■ “복장 규정에 20만원 까지 썼다”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 매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직원은 “규정에 맞추려 신발과 의류를 사는 데 147달러(약 20만 원)를 썼다”고 밝혔다. 그는 “월급도 빠듯한데 회사가 비용을 전혀 보상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일리노이주 오로라 매장 직원은 피어싱 제거 비용을 회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 원고 측 “의류비 전가, 주법 위반 소지 있다”
원고 측은 “복장 규정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했다”며 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콜로라도주 소장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서면 동의 없이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원고는 주 내 모든 스타벅스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회사 측 입장은? “직원들에 셔츠 지급했다” 강조
AP 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규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무료로 검은 셔츠 두 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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