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미국이 발주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당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 모습. 필라델피아=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 물류, 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의 중국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다. 또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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