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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짝퉁 단속’ 나선 네이버…위조상품 팔면 1년 정산금 안 준다
뉴스1
업데이트
2025-02-04 14:53
2025년 2월 4일 14시 53분
입력
2025-02-04 14:52
2025년 2월 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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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부터 시행…지급 보류 기한 3배 강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전용 공지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일명 ‘짝퉁’ 판매 단속에 나선다.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입점업체의 판매금 지급을 12개월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센터는 판매자 전용 공지를 통해 “2월 17일부터 위조 상품 판매로 제재가 확정돼 정산 대금 지급 보류가 설정된 업체의 판매금 지급 보류 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지금까지 위조 상품을 팔거나 정품 소명이 불충분해 제재받은 업체는 판매금 지급 보류 설정일로부터 4개월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4개월이 지나면 판매자 요청에 따라 해제할 수 있었다.
2월 17일 이전에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전 기준인 4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네이버 측은 “이용자의 금전 피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위조 판매와 관련한 지급 보류 기간을 연장했다”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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