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논란 유튜브, 음악 빼고 광고 없는 ‘라이트’ 연내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5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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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

1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없는 탓에 ‘끼워팔기’ 혐의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 시 광고가 없는 서비스만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라이트 월 구독료는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의 절반 수준인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이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글은 최소 1년 이상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유지하고 향후 4년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및 재판매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소비자에 150억 원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투입한다.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및 동의의결 절차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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