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둔화됐던 통신 시장 경쟁 확대로 이용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과 이통사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 약정 요금 할인 혜택과 함께 유통점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 다양화 및 계약서 내 조건 상세 명시 등이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 관련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선택 약정에 따른 25% 요금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과 달리 유통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인터넷 상품과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를 지난달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혼란이 없도록 통신사가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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