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영상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장기고용할수록 세금 인센티브
국내 생산촉진 세제는 포함안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이 최대 50%까지 공제된다. 웹툰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신설·확대된다. 다만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대한 5대 핵심 세부기술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 및 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이 신설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최대 공제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45%, 40%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용 설비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금액에도 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올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분야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및 투자액에도 소급 적용된다.
K-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과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웹툰 및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중견·대기업은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제작비만 공제하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도 추가 공제해주고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특히 현행 5%인 CJ 등 대기업 기본공제율이 10%로 확대된다.
직원 수를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기존 근로계약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바꾸고, 근로 기간이 늘어날수록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1년 차에 400만 원, 2년 차 900만 원, 3년 차에는 1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판매량 등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 개편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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