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8주 진료 제한은 보험사 이익 대변”

  • 동아일보

코멘트

자동차보험제도 개편 세미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8주 제한 고시’)을 두고 소비자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학회 제공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8주 제한 고시’)을 두고 소비자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학회 제공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8주 제한 고시’)을 두고 소비자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개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 안희경)는 “현대사회에서 보험 제도는 교통사고와 같은 일상적 위험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그간 일부 상급 병실 과열이나 진단서 발급 남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제도적으로 다수의 통제 장치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과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8주 진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경상 환자=과잉 진료 유도=나이롱환자’라는 도식은 일부 악성 사례를 전체 환자로 일반화하는 심각한 낙인으로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업계가 실적 개선에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회피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방 진료비에 지출되는 금액은 전체 보험금의 6%대에 불과하고 대인 보상을 합치더라도 대물 보상에 비해 비중이 턱없이 낮다. 사람의 건강이 외제 차 부품보다 경시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회의 섞인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 진료비 상승은 환자 수요와 만족도의 반영으로 전체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시각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보험위원장은 “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증가 시점은 교통사고 환자 증가와 일치한다”고 밝히며 “이는 환자들의 요구와 치료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자보 한방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방 자보 진료비 상승은 치료 방식이나 젊은 환자들의 한방에 대한 의식 전환으로 보이는 데 반해 보험업계의 역대급 실적 기록은 지나친 기업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헬스동아#건강#의학#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