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론 10월로…원안위 “사고관리계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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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을 한 달 미뤘다. 관련 자료를 보완해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2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5일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4월 8일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이 만료돼 원자로가 정지된지 2년 6개월째다. 영구정지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이날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해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의 안전성 및 사고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놓고 원안위원들의 지적이 계속돼,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원안위원들은 지난 1월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신 모델과 40년 전 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의 심사 기준을 동일 선상에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논리다.

이외에도 항공기 충돌 사고 관련 안전기준 부재,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측정의 적정성 문제 등도 지적됐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안건을 보완하고, 차이점 등 추가 설명자료도 준비해달라”며 안건 재상정을 의결했다.

다음 회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3일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0월 12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제무성, 김균태 위원은 임기가 만료돼 다음 논의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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