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간판 내린 ‘방통위’…방미통위 출범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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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로 확대 개편…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 갖춰
방송3법·단통법 폐지 등 후속 조치, 방송 재허가 심사 등 과제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2025.9.30/뉴스1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2025.9.30/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된다.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17년 만의 변화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2008년 출범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했던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다시 넘겨받게 된다.

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한을 분산시켜 기존처럼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정책 등 미래 미디어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기능이 마비돼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당면한 과제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 등은 방통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부로 모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다.

또 지난 7월 22일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제도 공백 상태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개정 등도 중대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전날(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 없애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 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만큼 의결 다음 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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