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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입력
2025-04-01 11:11
2025년 4월 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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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4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111일만이다. 또 헌재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 이후 38일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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