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인체유해성 원료 ‘무해’ 표시로 공정위 제재

  • 입력 2025년 4월 10일 15시 01분


에이스침대 로고. [에이스침대 제공]
에이스침대 로고. [에이스침대 제공]
에이스침대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무해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매트리스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등의 홍보 문구를 썼다. 하지만 미국 EP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독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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