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뽑았던 서울, ‘내란 종식’ 이재명에 승리 안겨

  • 입력 2025년 6월 4일 16시 04분


서울 10개 구 표심 바꿔… 영남 일부도 국민의힘 등져

6월 3일 21대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2022년 20대 대선과는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p 차로 졌지만, 이번엔 8%p 이상 차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이겼다(그래프1 참조).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서울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5%p가량 뒤졌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5%p 이상 차로 김 후보를 따돌렸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도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보다 득표율이 상승했다.

영남서 득표율 오른 李, 수도권서 궤멸한 金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에서 20대 대선 때보다 득표율이 1.62~2.02%p 올랐다(그래프2 참조). 20대 대선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었던 데 반해, 이번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자 구도 상황이었음에도 이 대통령 득표율이 상승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21대 대선 득표율은 20대 대선보다 경남에서 2.02%p, 부산에서 1.99%p, 울산에서 1.75%p, 경북에서 1.72%p, 대구에서 1.62%p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영남권 득표율은 크게 하락했다(그래프3 참조).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75.14%(119만9888표)를 얻었던 국민의힘 강세 지역 대구에서조차 이번 김문수 후보 득표율은 67.62%(110만3913표)에 그쳤다. 김 후보 득표율은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보다 경남에서 6.25%p, 부산에서 6.86%p, 울산에서 6.84%p, 경북에서 5.89%p 낮았다.

김 후보는 수도권에서도 참패했다.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던 서울 표심이 이번엔 김 후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득표율은 윤 전 대통령 50.56%(325만5747표), 이재명 당시 후보 45.73%(294만4981표)로 4.83%p 차(31만766표)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 47.13%(310만5459표), 김 후보 41.55%(273만8405표)로 이 대통령 득표율이 더 높았다. 득표율 차도 5.58%p(36만7054표)로 20대 대선 때보다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역에서 이 대통령이 앞섰다. 그중 10개 구(종로·중구·성동·광진·동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는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모두 우세했다.

경기 표심은 서울보다 김 후보에게 더 냉정했다. 경기에서는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1위(50.94%, 442만8151표)를 했지만 2위 윤 전 대통령(45.62%, 396만5341표)과 득표율 차이가 5.32%p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 지역 득표율은 이 대통령 52.20%(482만1148표), 김 후보 37.95%(350만4620표)로 14.25%p 차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45개 구·시·군 중 성남 분당구·과천·여주·연천군·양평군·가평군 등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6곳에서만 김 후보에게 득표율이 밀렸다.

인천 표심도 경기와 마찬가지다. 20대 대선 때 인천에서 1위를 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득표율은 48.91%(91만3320표)로 2위인 윤 전 대통령(47.05%, 87만8560표)과 1.86%p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21대 대선에서 인천은 13.23%p라는 큰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 대통령 득표율은 51.67%(104만4295표), 김 후보는 38.44%(77만6952표)를 기록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김 후보가 앞선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 2곳뿐이다.

이준석 득표율 한 자릿수 그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의 단일화 요구를 거절하고 대선을 완주했지만 한 자릿수 득표율을 얻으며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8.34%(291만7523표)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0%를 넘지 못했다(그래프4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9.94%(65만5346표)로 가장 선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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