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했다.”(대통령실 관계자가 같은 날 취재진에게 낸 논평)
‘이재명 대통령실’ 첫 멤버로 발탁된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15억 원 차명 대출 의혹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한 잡음이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최근 폐지되면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다시 공직자 검증 기능을 맡게 된 상황이다.
부동산과 15억 대출에 차명 의혹 제기 최근 제기된 검찰 재직 시절 오 수석의 ‘차명’ 관련 의혹은 두 가지다. 우선 오 수석은 아내 홍모 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대학 친구 A 씨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는 경기 화성의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을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매입했고 2005년 이 부동산을 A 씨에게 팔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07년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자 홍 씨는 2020년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상 불법인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보고 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씨가 돌려받은 부동산은 현재 아들에게 증여된 상태다.
또한 오 수석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A 씨에게 부탁해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는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나”라며 A 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발표 직후 오 수석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검사 시절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방향을 감안하면 의외의 인선이라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그간 ‘검찰개혁’을 주창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선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발했을 정도다.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검찰 요직 역임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선 오 수석 발탁을 놓고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며 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함께 발표된 이 대통령의 첫 인선에 포함된 오 수석에게 본인 검증과 관련된 논란이 생긴 것은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수석은 검찰에 27년간 재직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비리 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등 대형 비리 수사를 여럿 맡았다. 1960년 전북 남원 출생인 오 수석은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검찰에서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 요직을 거쳐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예방정책국장을 지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 “과묵하고 자기 현시욕이 없는 스타일”이라는 게 오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평이다. 오 수석과 함께 수사해본 경험이 있다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다고 해서 놀랐다”면서 ‘검사 오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검찰 재직 시절 오 수석은 끈질기되 수사를 무리하게 하지 않았다. 업무 스타일로 보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가령 화려한 특별수사에서도 비교적 덜 조명받는 수사가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궂은일을 맡아도 불만 없이 성과를 내는 게 오 수석이었다. 정권에 상관없이 중요한 수사가 있을 때마다 부름을 받았다는 점에서 실력은 검증된 것 아닌가. 오 수석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적임자가 맞느냐는 논란은 크게 의미 없는 얘기라고 본다. 정책 방향에 동의를 안 했으면 애초에 민정수석을 수락했겠나. 게다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례를 봐도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