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13일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수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수석은 자신을 둘러싸고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 및 차명 대출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나흘 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수석은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으로 활약했다. 2013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오 수석은 아내 홍모 씨 소유의 부동산을 친구 A 씨에게 명의신탁해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는 경기 화성의 토지와 해당 주택을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매입했고 2005년 해당 부동산을 A 씨에게 팔았다. 두 사람은 “홍 씨가 요구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갈등이 생기자 홍 씨는 2020년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상 불법인 부동산 명의신탁이므로 계약 효력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홍 씨는 돌려받은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오 수석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있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