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23년 구입한 수입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재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정차 후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여러 경고등이 점등돼 4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신청인은 배터리 냉각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이 자주 중단되고 에어컨 냉기도 잘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1회 수리받았으나 현재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지 않았는데도 2024년에 이 사건 중재 신청을 했다.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에 따라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차량을 인도 한 것이고, 이에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사용이 곤란해 이 사건 자동차는 환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이 강화된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도입이다. 과거에는 차량 교환을 받기가 하늘의 별을 따듯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 쉽지 않았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워 지쳐서 스스로 포기를 하곤 했다.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중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점이 있다.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소한 절차에 따라 조리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중재제도의 특징으로는 ▲신속한 판단(3심제인 법원의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신속한 분쟁 해결 가능) ▲비용 절감(소송에 비해 비용 절감) ▲비공개 원칙(중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공개 범위 결정 가능) ▲전문성(법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자동차·법률·소비자 보호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있다. 중재 결정이 나면 즉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교환·환불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1년 까지 종료 건수 1278건 중 소비자 권익이 보호(교환·환불·금전 보상 및 추가 수리 등)된 비율이 30.4%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2년 39.3%, 2023년 44.4%, 2024년 46.8%, 2025년 6월 53.6%로 지속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증가되고 있다. 즉 한국형 레몬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제조회사의 횡포에 맞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중재 신청만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을 하지만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해당 법이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다. 또한 가끔 소비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억지를 부리거나 유튜버 공개, 동호회 동원, 언론 제보는 중재제도가 비공개인 점을 감안할 때 지양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요즈음 차량은 컴퓨터화, 각종 센서의 다양성, 음성 인식, AI 기반에 의한 개인화 학습 도입에 따른 여러 편리성을 갖춘 차량이 출고되고 있으나 고장이 날 경우 원인 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하자를 판단하는데도 복잡함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수입 자동차의 서비스센터 부족과 부품 공급 지연은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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