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부산 모텔에 내려주세요” 광주서 치매 모친 홀로 택시 태워 버린 40대 딸
뉴스1
입력
2025-12-16 00:22
2025년 12월 16일 00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판부 “패륜성 무겁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를 가진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유기한 40대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모텔로 가게 하도록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었다. 혼자서 기초적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A 씨는 택시기사에게 부산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면 된다며 유기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방미 위성락 “핵잠 건조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해킹 사태’ KT, 차기 대표 후보에 박윤영
“통일교, 2022년 지선前 국힘 4100만원-민주 2000만원 후원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