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27일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7세이던 1940년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다. 현지에서 일본군에 징집돼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배치됐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공습 위험을 이겨내며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2005년부터 전범 기업의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서 왔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