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작가 기욤 뮈소, 표절 혐의로 법정 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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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간한 소설 ‘미로 속 아이’
신인 소설가 “내 작품과 유사” 주장

소설 ‘구해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등으로 국내에서도 팬층이 두꺼운 프랑스 작가 기욤 뮈소(사진)가 신진 작가의 소설을 표절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뮈소는 10일(현지 시간) 장편소설 ‘미로 속 아이’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현지에서 칼만-레비 출판사가 출간한 해당 소설은 이탈리아 기업가의 상속녀가 목숨을 잃은 뒤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출간됐다.

의혹을 제기한 신인 소설가 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는 뮈소의 작품이 2022년 출간된 자신의 ‘그리고 당신은 모른다(Et tu ne le sais pas)’와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룽가는 “뮈소의 소설이 출간되기 약 2년 전에 칼만-레비에 이를 투고했다”며 “주인공이 사고 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기억을 잃는 등 줄거리와 핵심 설정이 흡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66만5000유로(약 10억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미로 속 아이’ 출판 중단 및 회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뮈소와 출판사는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뮈소는 “2017년부터 구상한 소설로, 당시 작성한 메모와 플롯 노트를 공증받아 보관 중”이라며 일룽가를 명예 훼손 및 사이버 폭력 혐의로 맞고소했다. 칼만-레비 출판사도 “2022년 5월 투고 원고에 대한 거절 메일을 공식적으로 보낸 뒤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외부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욤 뮈소#표절 혐의#신진 작가#미로 속 아이#디아나 카탈라이 일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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