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팔레스타인 성향의 발언을 한 외국인 학생들을 체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85·사진)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 3월 뉴욕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구금한 것에 대해 161쪽짜리 판결문을 통해 작심 비판했다.
영 판사는 미국 대학교수협회(AAP)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석 학생 구금 관련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적 발언이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은 친팔레스타인 인사들을 추방하기 위해 권한 남용을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非)시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는 깨지기 쉬운 것”이라고 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인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대통령의 신성한 선서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영 판사는 1985년 공화당 출신이었고 보수 성향도 강했던 레이건 행정부에서 임용됐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도 정부를 견제하는 판결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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